제정 : 2008.2.10 / 개정 : 2012.2.25. / 개정 : 2017.6.24
제1조(심사위원 구성 및 역할)
-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전공이사진에 속한 고전산문과 치료, 고전시가와 치료, 구비문학과 치료, 한문학과 치료, 현대시와 치료, 현대소설과 치료, 아동 및 청소년 문학과 치료, 외국문학과 치료, 영화연극과 치료, 문학교육과 치료, 학교교육과 치료, 의학 및 각종 임상치료 관련 전공이사들을 적극 활용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 심사대상 논문 1편당 해당분야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각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 논문 1편당 위촉된 3인의 심사위원에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2조(심사 규정)
-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분야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 선정하고, 심사위원의 판정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 집행한다. 심사 및 판정에 따른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반려’ 중 택일하여 판정하고 그에 대한 심사요지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심사위원은 특별한 수정 없이 당호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재’로 판정한다.
- 심사위원은 부분적 수정보완을 통해 당호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다.
- 심사위원은 본 학회지에 수록 가능한 학술논문 요건과 수준을 못 갖춘 경우나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이 중대하여 당호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로 판정한다.
- 심사위원은 ‘수정 후 게재’ 혹은 ‘반려’로 판정할 경우, 그 사유나 수정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술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 중에 논문 내의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학술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심사 위원 3인의 심사 결과, ‘게재3’으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로 결정한다. 해당 논문에 대한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내용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투고자는 수정 없이 게재한다.
- 심사 위원 3인의 심사 결과, ‘게재2’, ‘수정 후 게재1’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로 결정한다. 해당 논문에 대한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내용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투고자는 수정 없이 게재한다.
- 심사 위원 3인의 심사 결과, ‘게재 2’, ‘반려1’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한다. 해당 논문에 대한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내용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작업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 심사 위원 3인의 심사 결과, ‘게재 1’, ‘수정 후 게재2’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한다. 해당 논문에 대한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내용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작업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 심사 위원 3인의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3’으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한다. 해당 논문에 대한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내용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작업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 중에 논문 내의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학술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심사 위원 3인의 심사 결과, ‘게재1’, ‘수정 후 게재1’, ‘반려1’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한다. 해당 논문에 대한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내용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작업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 심사 위원 3인의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2’, ‘반려1’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한다. 해당 논문에 대한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내용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작업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 심사 위원 3인의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1’, ‘반려2’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반려’로 결정한다. 해당 논문에 대한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내용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심사 위원 3인의 심사 결과, ‘게재1’, ‘반려2’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반려’로 결정한다. 해당 논문에 대한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내용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심사 위원 3인의 심사 결과, ‘반려3’으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반려’로 결정한다. 해당 논문에 대한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내용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3조(투고자 규정)
- 투고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 투고자는 본 학회의 학술연구윤리규정에 정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하며,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게재료를 학회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 심사에서 탈락한 논문 및 심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 중에서 연구비를 받는 경우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추가로 받는다.
- 투고자는 직전 호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연속 투고가 불가하다. 단, 학회 특별 기획 논문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뒤에는 ‘수정내용반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이행된 수정 사항을 기술해야 하고, 수정 지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 본 학회에서 발간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제4조(논문 심사 기준)
- 연구의 참신성 : 문제의식이나 방법, 결과 면에서 아직 학계에서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인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
- 방법론, 용어 및 개념, 근거자료의 적절성 : 논의 전개를 위해 사용된 방법론과 용어 및 개념, 근거자료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논증과정의 정합성 : 논리적인 추론에 의거하여 문제에 대한 논증이 모순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연구의 결과가 타당하고 명료해야 한다.
- 구성의 체계성 : 학술논문으로서의 체제를 온전히 갖추어야 한다. 필수적인 형식이 결여된 원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 학계 기여도 : 논문의 내용이 문학 연구, 문학치료 연구, 문학 교육 연구 등의 이론과 실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제5조(심사서)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