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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제정 : 2008.2.10 / 개정 : 2012.2.25. / 개정 : 2017.6.24

제1조(심사위원 구성 및 역할)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전공이사진에 속한 고전산문과 치료, 고전시가와 치료, 구비문학과 치료, 한문학과 치료, 현대시와 치료, 현대소설과 치료, 아동 및 청소년 문학과 치료, 외국문학과 치료, 영화연극과 치료, 문학교육과 치료, 학교교육과 치료, 의학 및 각종 임상치료 관련 전공이사들을 적극 활용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2. 심사대상 논문 1편당 해당분야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각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3. 논문 1편당 위촉된 3인의 심사위원에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2조(심사 규정)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분야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 선정하고, 심사위원의 판정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 집행한다. 심사 및 판정에 따른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다.
  2.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반려’ 중 택일하여 판정하고 그에 대한 심사요지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3. 심사위원은 특별한 수정 없이 당호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재’로 판정한다.
  4. 심사위원은 부분적 수정보완을 통해 당호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다.
  5. 심사위원은 본 학회지에 수록 가능한 학술논문 요건과 수준을 못 갖춘 경우나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이 중대하여 당호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로 판정한다.
  6. 심사위원은 ‘수정 후 게재’ 혹은 ‘반려’로 판정할 경우, 그 사유나 수정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술해야 한다.
  7. 심사위원은 심사 중에 논문 내의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학술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8. 심사 위원 3인의 심사 결과, ‘게재3’으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로 결정한다. 해당 논문에 대한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내용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투고자는 수정 없이 게재한다.
  9. 심사 위원 3인의 심사 결과, ‘게재2’, ‘수정 후 게재1’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로 결정한다. 해당 논문에 대한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내용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투고자는 수정 없이 게재한다.
  10. 심사 위원 3인의 심사 결과, ‘게재 2’, ‘반려1’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한다. 해당 논문에 대한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내용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작업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11. 심사 위원 3인의 심사 결과, ‘게재 1’, ‘수정 후 게재2’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한다. 해당 논문에 대한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내용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작업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12. 심사 위원 3인의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3’으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한다. 해당 논문에 대한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내용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작업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13. 심사위원은 심사 중에 논문 내의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학술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14. 심사 위원 3인의 심사 결과, ‘게재1’, ‘수정 후 게재1’, ‘반려1’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한다. 해당 논문에 대한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내용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작업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15. 심사 위원 3인의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2’, ‘반려1’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한다. 해당 논문에 대한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내용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작업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16. 심사 위원 3인의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1’, ‘반려2’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반려’로 결정한다. 해당 논문에 대한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내용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17. 심사 위원 3인의 심사 결과, ‘게재1’, ‘반려2’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반려’로 결정한다. 해당 논문에 대한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내용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18. 심사 위원 3인의 심사 결과, ‘반려3’으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반려’로 결정한다. 해당 논문에 대한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내용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3조(투고자 규정)

  1. 투고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2. 투고자는 본 학회의 학술연구윤리규정에 정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하며,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게재료를 학회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4. 심사에서 탈락한 논문 및 심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5.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 중에서 연구비를 받는 경우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추가로 받는다.
  6. 투고자는 직전 호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연속 투고가 불가하다. 단, 학회 특별 기획 논문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7.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뒤에는 ‘수정내용반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이행된 수정 사항을 기술해야 하고, 수정 지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8. 본 학회에서 발간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제4조(논문 심사 기준)

  • 연구의 참신성 : 문제의식이나 방법, 결과 면에서 아직 학계에서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인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
  • 방법론, 용어 및 개념, 근거자료의 적절성 : 논의 전개를 위해 사용된 방법론과 용어 및 개념, 근거자료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논증과정의 정합성 : 논리적인 추론에 의거하여 문제에 대한 논증이 모순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연구의 결과가 타당하고 명료해야 한다.
  • 구성의 체계성 : 학술논문으로서의 체제를 온전히 갖추어야 한다. 필수적인 형식이 결여된 원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 학계 기여도 : 논문의 내용이 문학 연구, 문학치료 연구, 문학 교육 연구 등의 이론과 실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제5조(심사서)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