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HOME학회소개회칙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문학치료학회(韓國文學治療學會, The Korean Society of Literary Therapy)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문학치료의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제반 연구를 함으로써 문학치료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학회는 본부를 서울에 두고 지부를 지방 및 외국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회원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기모임 및 학술발표회 개최
  • 2. 학회지 및 문학치료에 관련한 출판물의 편집과 간행
  • 3.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 4. 문학치료 관련 전문가 육성
  • 5. 문학심리분석상담사 자격제도 시행
  • 6. 문학치료 외 독서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연극치료 등 인접 학문 단체와의 제휴
  •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자격)본 학회의 정회원 자격은 문학치료 및 문학관련 연구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본 학회의 준회원은 문학치료에 관심이 있는 관련 분야 연구자에 해당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권리)본 학회의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무)본 학회의 정회원은 회칙 및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8조(징계)회원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평의원 : 약간 명
  • 2. 회장단
    • (1)회장 1인
    • (2)부회장 2인
    • (3)감사 2인
  • 3. 상임이사진
    • (1) 총무이사 1인
    • (2) 기획이사 약간 명
    • (3) 연구이사 약간 명
    • (4) 섭외이사 1인
    • (5) 국제이사 1인
    • (6) 교육이사 1인
    • (7) 편집이사 1인
    • (8) 출판이사 1인
    • (9) 정보이사 1인
  • 4. 전공이사진 : 각 전공별 약간 명
    * 전공 : 고전시가와 치료, 고전산문과 치료, 구비문학과 치료, 한문학과 치료, 현대시와 치료, 현대소설과 치료, 영화연극과 치료, 외국문학과 치료, 아동 및 청소년 문학과 치료, 문학교육과 치료, 문학이론과 치료, 문예창작과 치료, 현실문화와 치료, 임상 및 상담심리와 치료 등
  • 5. 국내외 지역이사진 : 각 지역별 약간 명
    * 지역 : 수도권,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중국, 일본, 미국 등
  • 6. 편집위원회
    • (1)위원장 1인
    • (2)위원 : 각 지역별 약간 명
      * 지역 : 강원, 경상, 전라, 충청, 중국 등
  • 7. 학술연구윤리위원회
    • (1)위원장 1인
    • (2)위원 : 각 지역별 약간 명
      * 지역 : 서울, 경기, 경상, 충청 등
  • 8. 문학심리분석상담사 자격관리위원회
    • (1)위원장 1인
    • (2)위원 : 5명 이상(위원장 포함)
  • 9. 간사진
    • (1)총무간사 1인, 편집간사 1인, 재무간사 1인
    • (2)간사 : 각 분야별 약간 명
      * 분야 : 섭외, 홍보, 진행, 편집, 출판, 재무 등

제10조(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이사와 간사는 회장이 위촉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1조(임기) 회장과 부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회장)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본 학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제13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이사)이사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감사) 감사는 본 학회의 활동,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4장 총회

제16조(구성)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 1.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회장이 소집
  •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

제18조(부의 사항)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3. 예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4.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 5. 기타 중요 사항

제19조(정족수)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은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0조(구성)운영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상임이사진, 총무간사로 구성한다.

제21조(소집)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2조(부의 사항)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 3. 업무 진행 및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4. 기타 중요 사항

제23조(정족수)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장단, 상임이사진, 총무간사)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편집위원회

제24조(구성)

  • 1. 편집위원회는 회장단, 상임이사진, 전공이사진, 지역이사진 중에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3.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25조(역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학회지의 편집 및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르고, 그 규정은 회칙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6조(운영)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학술연구윤리위원회

제27조(구성)

  • 1.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원로 및 학계 유력 연구자 중에서 5인 이상의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 2.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학술연구윤리위원장은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3.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학술연구윤리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28조(역할)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각종 연구부정 행위 및 연구비 부정사용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제29조(운영)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연구윤리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문학심리분석상담사 자격관리위원회

제30조(구성)

  • 1. 문학심리분석상담사 자격관리위원회는 본 학회 회장과 부회장 및 3인 이상의 문학심리분석상담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겸한다.
  • 2. 자격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31조(역할)문학심리분석상담사 자격관리위원회는 문학심리분석상담사 자격 규정과 심의, 연수과정 입안과 진행, 문학심리분석상담사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한다.

제32조(운영)문학심리분석상담사 및 자격관리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르며, 그 규정은 회칙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9장 재정

제33조(재정)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찬조금,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제10장 부칙

  •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2. 본 회칙은 2003년 11월 22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 개정된 회칙은 2007년 7월 30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4. 개정된 회칙은 2008년 12월 30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5. 개정된 회칙은 2011년 8월 1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6. 개정된 회칙은 2011년 11월 1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7. 개정된 회칙은 2012년 11월 1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8. 개정된 회칙은 2015년 12월 31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9. 개정된 회칙은 2019년 3월 1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10. 개정된 회칙은 2019년 12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