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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2008.2.10 / 개정: 2011.8.1/ 개정: 2015.12.31. / 개정: 2019.12.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학술연구윤리 규정은 한국문학치료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회원들이 학술 연구 활동에 임함에 있어 지켜야 할 연구 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
  2.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 등
  3.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함
  4.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 등

제3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나 기타 학술 간행물 등에 투고를 한 자와 심사를 맡은 자,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 행사에서 발표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연구자 및 학회의 역할과 책임

제4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5조(학회의 역할과 책임)

  1.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학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3. 학회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학회는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학회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학회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학회는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학회장의 역할과 책임) 학회장은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7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제7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심사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행위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①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②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③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④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①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③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8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연구부정행위는 다음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9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학회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학회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학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0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학회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학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1.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술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학술연구윤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3. 학회장은 학술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1. 학술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학술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4조(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학회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2. 학회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학회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술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학회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5조(본조사)

  1.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학술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학술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등)

  1. 학회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학술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학술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학술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 ② 학술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제17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학술연구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 ③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학회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학술연구윤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학술연구윤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3. 학술연구윤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 학술지인 󰡔문학치료연구󰡕를 포함한 모든 학술 저작물(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2.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나 세미나, 토론회, 기타 공식적인 학술 담론들(이하 “학술 행사”라 한다)의 발표 내용이 지닌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3. 본 학회가 주관⋅후원⋅추천한 연구 계획의 윤리적⋅학문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본 학회 회원들의 학술 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된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 논란에 관한 사항
  5. 본 학회에서 인지한 문학치료학계의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 논란에 관한 사항
  6. 본 학회 회원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이하 “개인 정보”라 한다) 보호에 관한 사항
  7. 본 학회 학술지 투고자들에 대한 학술연구윤리내용 안내 의무 사항
  8. 기타 문학치료학 연구에 관한 중요 사항

제19조(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1.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판정)

  1. "판정"은 학회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조사를 실시한 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결과의 제출)

  1. 학술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예비조사의 경우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결과
      •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② 본조사의 경우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결과
      • 다.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제23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1.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례를 준용하여 징계 및 제재 조치를 학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학회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기초한 학회지 발표 논문은 논문 게재를 취소하며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게재 취소된 사실을 학회지 및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온라인을 통한 원문 정보 제공은 즉각 중단한다.
  4. 연구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진 피조사자는 2년간 학회지 논문 게재 자격을 박탈한다.
  5.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연구비 등 부정사용 행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본 학회 감사에게 즉각 통보하는 한편, 연구 취소나 연구비 회수 등의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4조(학술연구윤리규정의 수정)학술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장 학술연구윤리위원회

제25조(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학회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거나 발표하려는 자의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비 등의 부정사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26조(기능) 술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 학술지인 『문학치료연구』를 포함한 모든 학술 저작물(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2.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나 세미나, 토론회, 기타 공식적인 학술 담론들(이하 “학술 행사”라 한다)의 발표 내용이 지닌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3. 본 학회가 주관⋅후원⋅추천한 연구 계획의 윤리적⋅학문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본 학회 회원들의 학술 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된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 논란에 관한 사항
  5. 본 학회에서 인지한 문학치료학계의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 논란에 관한 사항
  6. 본 학회 회원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이하 “개인 정보”라 한다) 보호에 관한 사항
  7. 본 학회 학술지 투고자들에 대한 학술연구윤리내용 안내 의무 사항
  8. 기타 문학치료학 연구에 관한 중요 사항

제27조(구성)

  1.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원로 및 학계 유력 연구자 중에서 5인 이상의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2.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3.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학술연구윤리위원장은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28조(위원장)

  1. 학술연구윤리위원장은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학술연구윤리위원장이 제8조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 대상자 또는 이해 당사자가 되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학술연구윤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학술연구윤리위원장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일관되며 심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4. 학술연구윤리위원장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 대상자 또는 이해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학술연구윤리위원장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학술연구윤리위원회 회원 중 일부가 이와 관련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하게 하고 해당 학술연구윤리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학술연구윤리위원장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이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의 역할과 자격 정지)

  1. 학술연구윤리위원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진실함과 공정함에 기초하여야 한다.
  2. 학술연구윤리위원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 조사와 학술적 판단을 충실히 준비하여야 한다.
  3. 학술연구윤리위원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자신이 심의 안건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함을 침해할 정도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학술연구윤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학술연구윤리위원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을 사적으로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의 사적 자유와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학술연구윤리위원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거부하여야 한다.
  6. 제8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어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학술연구윤리위원이 심의 대상이 될 경우, 즉각 해당 심의 안건의 학술연구윤리위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30조(총무간사)

  1. 학술연구윤리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1인의 총무간사를 두되, 학술연구윤리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2. 총무간사는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학술연구윤리위원장 및 회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3. 학술연구윤리위원회를 위한 실무 전반에 관한 사항
  4. 학술연구윤리위원회에 따른 조치, 확인, 보고 등에 관한 사항
  5. 심의 안건과 관련한 학회 기구 간의 협조 사항
  6. 기타 학술연구윤리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업무 조정 사항

제31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학회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조사위원회의 권한)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학회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3조(회의)

  1. 학술연구윤리위원장은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의장이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매년 1, 4, 7, 10월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학술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정기회의 개최 시기는 학술지 발간일과 맞추어 조정한다.
  3.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등 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제소 또는 그 밖의 과정을 통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두어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5. 학술연구윤리위원장은 문학치료학 분야의 학술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술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여야 한다.

제34조(소위원회)

  1.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술연구윤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술연구윤리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보고)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하고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의 명칭
  2. 검토한 문서 및 날짜
  3. 심의 내용 및 결과

제36조(운영 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37조(검증 시효)

  • 연구 윤리성 및 진실성의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한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비 등 부정사용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5년을 경과한 연구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기존의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사회적으로 본 학회의 학술 연구 활동의 신뢰성에 심각한 위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검증 절차)

  1.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 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절차를 확대할 수 있다.
  2. 예비 조사는 연구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거나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제39조(예비 조사)

  1.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 차원에서 인지하였거나 또는 제보 접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3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 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예비 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예비 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한다. 다만,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40조(본조사)

  1.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본조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하되, 유사 학문 분야의 외부인을 20퍼센트 이상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 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본조사위원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5. 본조사위원회에서 본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6.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8. 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 활동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학술연구윤리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41조(판정)

  1.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를 즉시 학술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후 결정으로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서면으로 지체 없이 피조사자의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예비 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재조사)피조사가 또는 제보자는 판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술연구윤리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결과 조치)

  1.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례를 준용하여 징계 및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회지 발표 논문은 논문 게재를 취소하며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게재 취소된 사실을 학회지 및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온라인을 통한 원문 정보 제공은 즉각 중단한다.
  3.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술 행사 발표 내용은 학회지 게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심사 완료되어 학회지에 발표되었을 경우에는 1호에 준하여 처리한다.
  4. 제2조 1.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진 피조사자는 2년간 학회지 논문 게재 자격을 박탈한다.
  5. 제2조 1. 라, 마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나, 2에 해당하는 연구비 등 부정사용 행위, 그리고 제12조 ②, ③항을 위배한 경우 피조사자는 1년간 학회지 논문 게재 자격을 박탈한다.
  6.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연구비 등 부정사용 행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본 학회 감사에게 즉각 통보하는 한편, 연구 취소나 연구비 회수 등의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장 연구 관련 부정행위 제보

제44조(제보 및 접수)

  1. 제2조의 연구 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비 등 부정사용 행위 관련 제보 및 접수를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2. 제보자는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으로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2항의 제보 내용은 지체 없이 학술연구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술연구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45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보자가 본 학회의 회원인 경우,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이유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46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관련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 또는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 또는 피감사자의 명예나 권리나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학술연구윤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는 조사나 검증 결과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학술 연구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본조사위원회를 거쳐 학술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최종 판정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제47조(학술연구윤리규정의 수정) 학술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