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설립 취지
-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는 서사학과 문학치료학의 통섭을 바탕으로 인문학의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는 통합된 서사학을 구축하고, 서사학과 문학치료학을 통하여 인간 소외 및 지식 위주 시대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삶에 근거한 인문학의 연구영역을 개척하고 심화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한국적 서사의 확립과 문학치료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사회병리적현상의 직접, 간접적 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주요 기능
-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는 통합적인 연구체계의 지휘와 관리를 위한 본부 역할을 할 것이다.
-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는 연구세미나-학회의 지속적 개최와 연구활동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는 해당사업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검증과 공인에 적극 기여할 것이다.
-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는 서사학과 문학치료학의 발전 및 응용을 위한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20**년 *월 **일 3대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연구소장 신동흔 교수 위촉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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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28. 『영화와 문학치료(서사와 문학치료 개제)』 제3집 발행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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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31. 『서사와 문학치료』 제2집 발행
• 02. 28.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학술지 『서사와 문학치료』 제1집 발행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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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01 2대 서사와 문학치료연구소 연구소장 정운채 교수 위촉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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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04.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개소식 및 특별 강연회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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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01. 2단계 BK21 서사학과 문학치료연구팀 선정.
• 12. 20. 서사와 문학치료연구소 건국대 특수연구소로 설립 인가
&n.bsp; 초대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연구소장 정운채 교수 위촉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이 연구소는 건국대학교 내 특수연구소로서, 서사와 문학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
제2조(소재지)본 연구소는 건국대학교 (이하“본교”라 한다) 안에 둔다.
제3조(목적)본 연구소는 인문학에 기반을 둔 특성화 연구소로, 서사학과 문학치료학의 접목을 통해 서사학 이론을 재정립하고 문학치료학의 학문체계를 확립하며, 아울러 국내외 학술교류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제1항 서사학과 문학치료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와 편찬
- 제2항 서사학과 문학치료 관련 연구발표회 및 공개세미나 개최
- 제3항 문학치료 프로그램 개발
- 제4항 국내외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 제5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및 임 원
제5조(조직)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한다.
- 연구소장
- 운영위원회
- 편집위원회
- 감사
- 학술연구부
- 교류협력부
- 행정지원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7조(구성)
- 제1항 본 연구소의 운영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항 위원회는 연구소장과 3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는다.
- 제3항 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1항 본 연구소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제2항 본 연구소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제3항 연구 및 기획개발 관련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제4항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5항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 제6항 객원연구위원, 연구교수, 연구원 임명에 관한 사항
- 제7항 예·결산의 심의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제8항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편집위원회
제12조(구성)
- 제1항 본 연구소가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2항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장과 3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항 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제4항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항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회의)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학술기구
본 연구소에서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학술연구부와 교류협력부를 두어 학술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제14조(학술연구부) 학술연구부에는 이론연구팀, 자료구축팀, 프로그램연구팀, 임상실험팀을 둔다.
- 제1항 각 팀에는 팀장 1명, 상임연구위원 1명, 객원연구원 약간 명, 연구교수 및 연구원 약간 명, 연구보조원 약간 명을 둔다.
- 제2항 이론연구팀은 문학치료학의 이론과 방법론을 연구 심화한다.
- 제3항 자료구축팀은 문학치료를 위한 국내외 서사 자료(서정물, 서사물, 영상물)를 선별·수집·분류·가공한다.
- 제4항 프로그램연구팀은 이론연구팀에서 연구한 이론을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하며 개인과 집단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한다.
- 제5항 임상실험팀은 이론 및 프로그램을 적용해보고 효과에 대한 평가와 연구를 수행한다.
제15조(교류협력부) 교류협력부에는 국내외학술정보교류팀과 사회기관협력지원팀을 두어 학술 교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항 각 팀에는 팀장1명, 상임연구위원 1명, 객원연구원 약간 명, 연구교수 및 연구원 약간 명, 연구보조원 약간 명을 둔다.
- 제2항 국내외학술정보교류팀은 학술대회 개최 주관, 출판 및 온라인 정보 서비스, 국내외 학술교류 업무를 수행한다.
- 제3항 사회기관협력지원팀은 대외홍보 및 문학치료사 전문가과정 관리, 학회 수익사업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제 6 장 연구원
제16조(상임연구위원)
- 제1항 본 연구소의 상임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제3조의 목적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로 한다.
- 제2항 상임연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단 연구소 설립 시 참여 연구위원은 연구소 발족과 함께 위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3항 상임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객원연구위원)
- 제1항 국내외 인사 중에서 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가를 객원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2항 객원연구위원은 연구위원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제3항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연구교수)
- 제1항 본 연구소에는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 제2항 연구교수의 임용은 본교 연구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19조(연구원)
- 제1항 본 연구소에서는 서사학과 문학치료 관련 연구자 및 대학원생들을 선발하여 박사후연수연구원(Post-Doc)과 책임연구원과 선임연구원, 보조연구원 등 각급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제2항 연구원의 임용과 관리는 본교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재 정
제20조(재정)본 연구소의 재정은 독립채산제에 의하며 정부 지원금, 학교지원금을 비롯한 국내외 기업 및 기관의 지원 및 연구개발 수탁으로 충당하며, 그 운영과 관리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21조(회계연도)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22조(해산 후의 재산 귀속) 본 연구소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재산은 건국대학교에 귀속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이 규정은 2007년 8월 3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